현재 시행 중인 문서
무브먼트스튜디오 · 2026년 7월 16일 시행
1. 무관용 원칙
찍고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, 착취, 그루밍, 성적 유인, 인신매매 및 이와 관련된 콘텐츠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. 위반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콘텐츠를 즉시 제한하고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찍고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며,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정보가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삭제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.
2. 금지 콘텐츠와 행위
- 아동의 성적 학대 또는 착취를 묘사·조장·미화하는 콘텐츠
- 아동 성적 학대물(CSAM)의 제작, 보관, 공유, 판매 또는 연결
- 아동에게 성적 대화·만남·사진·영상 등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
- 아동을 성적 목적으로 그루밍하거나 신뢰 관계를 악용하는 행위
- 아동의 신원·위치·연락처를 노출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
- 아동 성착취 또는 인신매매를 알선·모집·광고하는 행위
3. 앱 내 신고와 긴급 신고
사용자는 리뷰 등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표시된 신고 기능을 통해 아동 안전 관련 우려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신고 시 가능한 범위에서 문제 콘텐츠, 계정,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앱 내 신고가 어렵거나 긴급한 사안은 official@movementstudio.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제목에 “아동 안전 신고”를 기재하면 우선 검토합니다. 아동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경찰 등 관할 긴급기관에 신고해 주세요.
4. 검토와 조치
- 접수된 아동 안전 신고를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합니다.
- 위험 방지를 위해 문제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위반 계정에는 경고, 기능 제한, 정지 또는 영구 해지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법령이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범위에서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수사기관 또는 아동 보호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협조합니다.
- 선의의 신고자와 피해 아동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.
6. 아동 안전 담당자
- 운영자: 무브먼트스튜디오
- 담당자: 배희욱
- 이메일: official@movementstudio.kr
- 전화: 010-7756-1635
- 시행일: 2026년 7월 30일

